ANI통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주를 낳아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8억을 내 놓아라. 안녕하세요. 최고의 삶(The Best Life)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세상이 요지경 세상 같습니다. 별의 별 사건으로 매스컴에 오르는 것을 보면 예전에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이슈가 되는 것을 보고 놀랄 때가 많죠. 그 사건이 인도에서 발생했는데, 부모가 자녀들이 손주를 낳아주지 않는다고 소송을 했는데, 그것이 손주를 낳아 주던가, 그동안 투자한 금액 8억을 내라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도의 60대 부부가 아들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년 안에 아이를 낳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5000만 루피(약 8억 3000만 원)를 내놓으라는 취지다. 14일 ANI통신 등에 따르면 소송을 낸 것은 우타라칸드주의 퇴직 공무원인 산지브 란잔 프라사드와 사다나 프라사드 부부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