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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sue)/시사

손주를 낳아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8억을 내 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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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고의 삶(The Best Life)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세상이 요지경 세상 같습니다. 별의 별 사건으로 매스컴에 오르는 것을 보면

예전에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이슈가 되는 것을 보고 놀랄 때가 많죠.

그 사건이 인도에서 발생했는데, 부모가 자녀들이 손주를 낳아주지 않는다고

소송을 했는데, 그것이 손주를 낳아 주던가, 그동안 투자한 금액 8억을 내라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도의 60대 부부가 아들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년 안에 아이를 낳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5000만 루피(약 8억 3000만 원)를 내놓으라는 취지다.

14일 ANI통신 등에 따르면 소송을 낸 것은 우타라칸드주의 퇴직 공무원인

산지브 란잔 프라사드와 사다나 프라사드 부부다.

 

 

 

 

이들 부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6년 전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지금까지 손주가 생기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내 평생 번 돈을 아들 조종사

만드는 데 썼는데 손주가 필요한 나와 아내에게 아들 부부는 신경도 안 쓴다”라고 했다.

프라사드 부부는 아들이 미국에서 조종사 자격증을 따는데 350만 루피(약 6000만 원)를

지원하는 등 많은 돈을 썼다고 한다. 부부는 “아들에게 다 쏟아부어서 이제는 가진

돈도 별로 없다. 우린 손주가 없어서 매우 불행하다”며 손자든 손녀든 성별 구분 없이

1년 안에 안겨달라고 요구했다.

 

 

 

   

프라사드 부부는 아들 부부가 손주를 안겨주지 않을 거라면 그동안 ‘키워준 값’ 등으로

5000만루피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아들에게 지원한 조종사 교육비와 5성 호텔에서의

결혼식 비용, 비싼 차량과 해외 신혼여행비 등이 포함됐다.

프라사드 부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들은 “사돈이 손주를

못 가지게 하는 것 같다. 아들 부부가 별거하는 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측은 프라사드 부부와 아들 부부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며 심리 기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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