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Issue)/시사

일본의 이중 잣대는 언제까지...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최고의 삶(The Best Life)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 수탈과 전쟁에 젊은이들이 끌려가서 노역과 군인으로

착취를 당하면서도 식민지의 국민으로서의 치욕을 감수를 해야만 했다.

오늘날 일본의 행태를 보면, 우리나라 보기를 소작농처럼 보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자기들이 결정을 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번에 중국인들의 군함도 강제 노역에 대한 추모비를 건립하고 보상을 한다고 한다.

그곳에는 한국인 강제노역이라는 글귀는 눈을 씻고 봐도 전혀 볼 수가 없다.

그들의 이중 잣대를 보노라면 뜨거운 것이 올라온다. 이에 앞서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명명백백하게 규명을 하기를 바란다.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이 강제 노역한 군함도(공식 명칭 하시마)에서 해저 탄광을 운영했던

일본 미쓰비시광업(현재 미쓰비시 머티어리얼)이 지난해 중국인 강제 연행 근로자를 위한

추도비를 건립한 사실이 5일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인 강제 노역자에 대해서는 사과는

물론 어떠한 배상도 거부하는 일본 기업이 유사 중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추도비를

세운 것이다.

 

 

 

 

미쓰비시머티어리얼은 작년 11월 나가사키에 위치한 공원에 ‘일중 우호 평화 부전(不戰)의

비’를 세웠다. 주변 석조물에 군함도와 다카시마 등 탄광 3곳에서 강제 노역한 중국인

피해자 845명의 이름을 새겼다. 여기엔 “중국인의 인권이 침해된 역사적 사실 및 역사적

책임을 솔직하고 성실하게 인정하고 통절한 반성과 심심한 사죄,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돼 있다. 미쓰비시 머티어리얼은 2016년 중국인의 강제 연행·노역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1인당 10만위안(약 1900만 원)의 화해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추도비 건립은 당시 미쓰비시

측이 화해 사업에 비용을 대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나가사키현 이외에도 미쓰비시

탄광이 있었던 홋카이도, 아키타, 미야기, 후쿠오카 등 4곳에도 유사한 추도비를 설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쓰비시 측은 한국인 피해자에는 사과나 화해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인과 달리

한국인 근로자는 강제 연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중국인은 전쟁 포로처럼 취급됐다.

또 국제법상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 재산과 권리 등 일체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문구가 포함됐기 때문에 일본 측의 추가적인 배상 의무가 없다는 논리다.

 

728x90
반응형

네이버 애널리틱스